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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라운지]눈물의 사직서 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료진의 헌신적 진료에 보답" 300만원 익명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전을지대병원 전경대전을지대병원(원장 김하용)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20대 여교사가 익명으로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2년 전 교통사고로 대전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과 고승제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강모씨는 회복 이후에도 편지를 전달하는 등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강씨의 가족은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살아나기만 한다면 기부를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다고 결국 기적처럼 건강을 찾았다"며 "사고 등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다른 권역외상센터 환자들에게도 이런 희망을 나눠주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해왔다.강씨는 "치료 당시 헌신적으로 진료에 힘써주시던 고승제교수님들 의료진을 잊지못한다"며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이후 여러 방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았다"고 했다.강씨는 이어 "기부를 결심하고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역외상센터 환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대전을지대병원은 강씨가 기부한 금액이 권역외상센터의 환자들에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발전기금 전달식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을지대병원 5층 회의실에서 강씨 가족과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 외과 고승제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병원은 강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024-01-26 15:52:06병·의원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김포 척추·관절 병원 연세하나병원은 지규열 대표원장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주관 '제15회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왼쪽에서 두번째).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은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주관하는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보건, 복지, 의료, 사회 안전 등 해당 분야에서 크게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수여되는 표창장이다.지규열 대표원장은 김포시 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다방면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특히 지규열 대표원장은 대외적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학술대회 및 재활 세미나를 통해 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또한 원내에서 김포시 내 공공기관과 협약해 소외계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수액접종 지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민의 복지 확산에 크게 기여 중이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및 심리적·직업적·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규열 대표원장의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재활에 힘쓴 바를 높이 평가했다.지규열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다방면의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결과,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상을 수상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척추·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연세하나병원이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명감을 다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09:37:42병·의원

여성 당뇨병 환자 에스트로겐 노출 길면 저혈당 위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2형 당뇨병이 있는 폐경 여성에서 생식수명(초경부터 폐경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중증저혈당의 위험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강소연·내분비내과 고승현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은 제2형 당뇨가 있는 폐경여성 181263명을 2018년까지 추적 관찰해 생식수명과 중증저혈당 발생의 관계 및 호르몬치료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생식 요인에 따른 폐경 후 제2형당뇨병 여성에서 중증 저혈당의 누적 발생률여성이 생식수명 기간 동안 노출되는 에스트로겐은 내인성 호르몬으로, 골다공증과 심혈관계질환 및 다양한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혈당의 항상성 유지에도 관여한다. 때문에 제2형 당뇨가 있는 여성은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으면 중증저혈당 발생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중증 저혈당은 의식 소실, 낙상, 발작, 교통사고, 혼수상태 및 사망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2형 당뇨가 있는 경우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 요소 및 예방전략 수립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었다.강소연·고승현 교수팀의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중증 저혈당이 새롭게 발생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초경 평균 연령이 늦고(16.82년 대 16.58년), 폐경 평균 연령이 빨랐으며(49.45년 대 50.09년) 생식수명이 더 짧은 것(32.63년 대 33.51년)으로 나타났다.생식수명에 따른 중증저혈당 발생 위험도 평가에서도 생식수명이 30년 미만인 환자군과 비교해 생식수명 30~34년은 0.91배, 35~39년은 0.80배, 40년 이상은 0.74배인 것으로 확인돼, 생식수명이 길어질수록 중증 저혈당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생식수명과 중증저혈당 위험의 반비례 관계는 특히 6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또한, 호르몬치료의 영향에 대한 분석한 결과, 호르몬 치료(HT)를 시행한 제2형 당뇨를 가진 폐경여성은 호르몬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강소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제2형 당뇨가 있는 폐경 여성의 중증 저혈당 발생 예방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2형 당뇨 여성 중 갱년기 증상을 동반한 폐경 주변기 여성은 호르몬치료를 통해 갱년기 증상의 호전과 함께 향후 중증 저혈당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소연 교수팀은 이번 연구 'Reproductive Life Span and Severe Hypoglycemia Risk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Type 2 Diabetes'를 대한당뇨병학회지(Diabetes & Metabolism Journal, IF 5.9)에 게재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 'ICDM 2023'에서 연구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DMJ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23-11-20 12:01:12학술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기획

지방 국립대 기조실장에 물었더니…적정 의대정원 80명 안팎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2023-11-13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정치권 지적 나오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매년 20%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해 관련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간 27.2% 상승했다.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하지만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다.반면 한의과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20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14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 같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세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과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한의과에서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통해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의과 진료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23-10-18 10:47:24병·의원

5년간 닥터헬기 탄 임신부 9명…분만취약지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산부가 9명으로 집계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2019~2023년 닥터헬기 이용 임산부 현황관련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 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러운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한 경우였다.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306km를 이동한 경우다.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이송 당시 취약지에 머물렀다. 전남 완도·신안군, 인천 옹진군(백령도), 강원 평창군 등은 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A등급 분만취약지란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분만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지의 의료인력과 분만·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1:37:25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통과하나…의료계 "지급거절 2~3배 늘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펜타닐과의 전쟁, 의사의 책임감

메디칼타임즈=안희상 학생(조선의대) 1800년대 서방의 아편 유통에 동양의 맹주였던 청나라는 맥없이 쓰러졌다. 약 200여년뒤 중국이 생산한 마약이 미국을 뒤덮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제 2의 냉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아편 유사제제인 '펜타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18~49세 사망 원인 1위 또한 펜타닐 중독이었다. 미국의 펜타닐 문제는 단순한 마약류 확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그 기저에는 미국의 로비 문제와 의료사회의 약물 오남용, 외교적인 이슈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미국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자국에 펜타닐을 공급한 중국의 4개 화학업체와 8명의 중국인을 고소했고 다국적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미 퍼저버린 마약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약물로 설계된 지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외교 문제까지 번진 펜타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제 대국 미국을 잠식했을까 그 발자취를 거슬러가 봤다.아편유사제제는 마약류의 아편성 진통제를 말한다. 인체의 통증 조절을 담당하는 엔도르핀과 비슷한 형태를 지녀 엔도르핀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 주 작동원리다. 이 과정에서 엔도르핀의 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며 필수적인 통증까지 전부 제거하고 투약자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 인지한 신체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엔도르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아편유사제의 효과가 끝날 때 평소 엔도르핀이 억제하던 통증까지 더해 극심한 통증이 금단증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또한 아편유사제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중추 진정제로 혈관의 수축과 근육 이완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한다. 그 결과로 무호흡 및 심폐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찾아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양귀비의 유액에서 추출한 아편과 아편의 핵심 물질인 모르핀이 시작이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엔도르핀을 더 효과적으로, 엔도르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아편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었다.이 중 부작용이 너무 강해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해로인, 극소량으로도 진통효과가 너무 강하고 합성하기도 쉬워 문제가 된 약물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해 패치 투여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양귀비 재배 없이 손쉽게 합성할 수 있어 빠르게 의료계로 확산되었다. 펜타닐이 이렇게 일반사회에 퍼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제약회사 '퍼듀파마'를 필두로 제약회사들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즉 아편유사제제의 약물을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팔고자 했다. 이들은 아편유사제제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의사들에게 로비해 가성중독과 같은 허위 증상을 발표했다. 심사하는 직원들 또한 매수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그 후 허위광고로 미국 전역에 마약성 진통제를 배포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보다는 약으로 버티는 경향이 강하기에 마약이 퍼지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래 마약의 표적이 아니었던 사회인들까지 마약 중독 증상을 보이자 제약회사들의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2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은 무분별하게 퍼진 아편유사제제의 공급이 끊기며 중독된 희생자들이 마약을 구해  나가며 발생했다. 마약에 일단 중독되면 그 의존성과 금단증상은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거리에 나온 피해자들은 범죄조직들을 통해 아편유사제제의 대체제인 헤로인을 찾으며 헤로인 시장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하기 쉬운 펜타닐이 대체제로 떠오르며 3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이 일어났다.중국의 불법 공장을 필두로 생산된 펜타닐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 내에서는 멕시코의 카르텔이 유통을 담당하게 되며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도 번지게 되었다.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펜타닐 혼합 마약이 퍼지며 미국의 아편유사제제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 매년 페타닐로 인한 한해 사망자는 10만여명 육박해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펜타닐의 원료 자체는 다양한 약물에 이용되어 금지하기 힘들고 미국으로 유통된 펜타닐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통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현재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펜타닐과 기타 마약에 대한 중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번 유통망이 확립되고 나면 마약류의 종류와 양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 펜타닐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계에서는 더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첫 신호탄도 의료계의 부패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 의료계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약 단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마약에 중독된 환자에게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회생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인공지능이 유도하는 뇌손상 전자약…상용화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공지능을 통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해 표적 전기 자극을 주는 일종의 전자약이 효능을 입증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낙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일어나는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혜택을 보여준 것. 연구진은 뇌전증 등에까지 범위를 넓혀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인공지능이 유도하는 전기 자극 요법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8일 뇌 자극(Brain Stimulation)지에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대한 표적 전기자극 요법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j.brs.2023.07.002).외상성 뇌손상(TBI)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나 낙상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 뇌 기능이 손상돼 기역력 등이 크게 감소되는 증상을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기억력 상실 등에 대한 치료제가 표준 요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 특히 이러한 외상성 뇌손상은 뇌전증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연구진이 인공지능을 결합한 표적 전기 자극 요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현재 뇌전증과 파킨슨병,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뇌신경학적 질환에 전기 자극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특히 이번 연구는 과거 뇌의 상태와 무관하게 입력한 대로 전기 자극을 주는 개방 루프(open-loop)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쇄 루프(closed-loop)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폐쇄 루프를 활용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 치료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폐쇄 루프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 가능했다.상당 시간동안 환자가 단어를 공부할때 신경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한 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환자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성공한 것.쉽게 말해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폐쇄 루프 인공지능을 통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순간을 포착한 셈이다.결론적으로 평소 뇌 기능이 이뤄질때는 모니터링만 지속하다가 환자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측두 피질에 표적 전기 자극을 적용하는 모델인 셈이다.실제 임상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이렇게 인공지능 유도로 기억력이 떨어질때마다 고주파 전기 자극을 준 결과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기억 확률이 무려 19%나 상승했기 때문이다(P=0.012).연구를 이끈 펜실베니아대 제이콥(Michael Jacob Kahana) 교수는 "폐쇄 루프를 활용한 전기 자극 요법이 환자의 기억력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첫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솔루션을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넘어 뇌전증, 파킨슨병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제이콥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전기 자극이 들어간 순간 뿐 아니라 전체적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며 "단순히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넘어 뇌전증,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신경 질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3-07-20 05:30:00의료기기·AI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응급의료' 보는 시선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의사 올해 초,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의료진과 비교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그렇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해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그러므로 응급환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처럼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달라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등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우려가 된다.응급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살펴,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05:1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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